연장·야간·휴일·주휴수당 가이드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 지급 주기를 기준으로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통상적으로 1일분 통상임금(예: 주 40시간 기준이면 8시간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산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시급 × 8 × (소정근로 ÷ 40)" 근사식으로 주휴수당을 추정합니다.
5인 이상과 5인 미만의 차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야간은 통상 50% 가산(1.5배), 휴일은 8시간 이내 1.5배·초과분 2.0배가 대표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본 도구에서는 해당 선택 시 1.0배(가산 없음)로 단순화해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야간(22시–06시)과 연장이 겹치는 시간은 각각의 가산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 항목을 구분해 산정하므로, 겹치는 시간은 실제 근무표에 맞게 연장·야간 칸에 각각 반영해 주세요.
Q2.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A.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 계약·근무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Q3. 포괄임금제면 이 계산기가 무의미한가요?
A.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가산수당이 법적으로 충분히 반영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도구는 법정 가산·주휴의 대략적 규모를 가늠하는 참고용이며, 분쟁·체불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가이드와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