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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ime & Shift

연장근로 및 주휴수당 계산기

소정·연장·야간(22–06시)·휴일 근로시간과 사업장 규모를 입력하면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급 입력

한 지급 주기(예: 1주)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사업장 규모

연장·야간·휴일 가산(1.5배~2.0배)이 적용됩니다.

예상 지급 요약

5인 이상 · 가산 적용

총 예상 지급액

586,755

기본급

401,200

연장·휴일

75,225

야간·주휴

110,330

주휴수당 예상액 80,24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 산출 표

모든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됩니다.

항목수치
시급10,030.00
소정근로시간40.00
연장근로시간5.00
야간근로시간2.00
휴일근로시간0.00
총 입력 시간47.00
연장 배율1.50
야간 배율1.50
휴일 8시간 이하 배율1.50
휴일 8시간 초과 배율2.00
기본급(소정)401,200.00
연장근로수당75,225.00
야간근로수당30,090.00
휴일근로수당0.00
주휴수당80,240.00
가산·주휴 합계185,555.00
총 예상 지급액586,755.00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취업규칙·근로계약·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주휴수당 가이드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 지급 주기를 기준으로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통상적으로 1일분 통상임금(예: 주 40시간 기준이면 8시간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산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시급 × 8 × (소정근로 ÷ 40)" 근사식으로 주휴수당을 추정합니다.

5인 이상과 5인 미만의 차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야간은 통상 50% 가산(1.5배), 휴일은 8시간 이내 1.5배·초과분 2.0배가 대표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본 도구에서는 해당 선택 시 1.0배(가산 없음)로 단순화해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야간(22시–06시)과 연장이 겹치는 시간은 각각의 가산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 항목을 구분해 산정하므로, 겹치는 시간은 실제 근무표에 맞게 연장·야간 칸에 각각 반영해 주세요.

Q2.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A.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 계약·근무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Q3. 포괄임금제면 이 계산기가 무의미한가요?

A.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가산수당이 법적으로 충분히 반영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도구는 법정 가산·주휴의 대략적 규모를 가늠하는 참고용이며, 분쟁·체불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가이드와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