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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mployment Benefits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수급 요건을 먼저 점검한 뒤, 일액(상·하한 적용)과 소정급여일수로 예상 총액을 확인하세요.

1. 수급 자격 확인

아래 질문에 모두 "예"이면 금액 계산기가 활성화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인가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기준(일반적인 수급 요건)

  •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나요?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또는 법상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 예외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 수급 유지 조건에 포함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미응답 항목이 있습니다. 계산기는 잠긴 상태입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 기준)

2. 급여 정보 입력

자격 확인을 완료하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연령·장애 여부
자격 확인과 입력을 완료하면 수급 기간·총액 타임라인이 표시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이해하기

구직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수급 요건·일액·소정급여일수는 이직 사유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며, 본 계산기는 한 번의 수급 신청(단일 사건)을 기준으로 예상치를 보여 줍니다.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 예외 사유 5가지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관련 고시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현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표 예외 유형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1. 임금 체불·최저임금 미달

약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기간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등 임금 관련 위법이 이직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체불 내역 등 증빙이 중요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행·협박 등으로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록, 진술, 관련 조사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3. 사업장 이전·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통근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거리·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때)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전후 주소·사업장 위치·통근 시간 자료를 준비하세요.

4. 본인·가족 질병·부상으로 간호·요양 필요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간호나 요양이 필요해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진단서 등 의료 증빙과 함께 예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5. 임신·출산·군 입대 등 법령상 인정 사유

임신·출산·육아, 병역 의무 이행 등 법령이 열거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별 필요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일액·소정급여일수와 신청 시 유의사항

구직급여 일액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하한액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또는 장애인 여부)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수급 중에는 구직활동 의무 이행과 취업·소득 신고가 필요하며, 허위 신고 시 급여 중단·반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빙과 최종 판단

이직확인서, 임금 체불 자료, 진단서, 통근 거리 증빙 등은 수급자격 심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본 페이지의 질문·계산은 자가 점검용 참고치이며, 최종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결정을 따릅니다.

본 콘텐츠와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고용보험 행정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